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이고, C은 위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바, C은 1996. 2. 28. 19:32 경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64.5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익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 5 축에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11.2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 인은 위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 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약 식 명령문에는 적용 법령이 도로 법 제 83조 제 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