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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1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2. 12. 10:30 경 광명 시 학 온 동 벌 말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 차량의 제 3 축에 11.1 톤의, 제 4 축에 11.4 톤의 철판 재료 코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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