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A 화물차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 19. 11:53 경 위 화물차에 밀감을 적재하고 국도 13호 선을 따라 운행 중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 리에 있는 운행제한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 중 10t, 총중량 40t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임에도 위 화물차를 축하 중 제 4 축 11.2t 인 상태로 운행하여 단속기준보다 축하 중 1.2t 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차량 단속 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