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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정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0:5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를 세교지하차도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버스 안에는 다수 승객들이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승객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서서히 차량을 정지하거나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전방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를 급제동한 과실로 위 버스 내부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을 버스 통로 바닥에 세게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번호만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배차시간에 쫓겨 계속 운행을 한 것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려고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급제동 때문에 버스 바닥에 넘어졌고 그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한 채 다른 승객의 부축을 받아 다시 의자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켜 다음 정류장까지 간 점, ② 다음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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