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버스를 급제동하여 버스 내부 통로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진 후(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피해 자가 하차할 때 피고인 또한 따라 내려 아픈 곳이 있는지 물었고, 문제가 있으면 회사로 연락 하라고 하며 차량 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피해자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였고 늑골이 아프다고만 하였을 뿐 외상이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 스스로 운 신하는 등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았던 점, 당시 버스의 노선번호와 운수회사의 이름까지 노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버스 번호판을 알려주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 자를 구호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가 없고, 배차시간에 쫓기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려고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급제동 때문에 버스 바닥에 넘어졌고 그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한 채 다른 승객의 부축을 받아 다시 의자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켜 다음 정류장까지 갔다.
나) 다음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내리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