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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9. 12. 선고 2008누14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외 2인)

피고, 항소인

함안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외 1인)

변론종결

2008. 8.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7,750,8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원, 등록세 7,750,800원, 지방교육세 1,43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5. 10. 소외인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이하 지번 1 생략) 임야 37,686㎡, 같은 리 (이하 지번 2 생략) 임야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들 명의로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아울러 원고들은 같은 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에 따라 위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매매대금 3,000만 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마산세무서장은 거래가액의 진실성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3,000만 원이 아니라 6억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7. 4. 11.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등기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같은 법 제130조 제3항 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000만 원이 사실상 취득가액인 6억 3,0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6억 원에 대하여 취득세 7,750,8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원, 등록세 7,750,800원, 지방교육세 1,430,16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가 제출되고 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신고가액이 아닌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될 수 있는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의 규정은 위 규정이 시행되는 2006. 1. 1.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반하여, 원고들과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의 매매계약서는 2005. 5. 3. 작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이 2006. 5. 10. 피고에게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위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에 따른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등록에 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초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들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놓고는 뒤늦게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그와 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들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당초 2005. 5. 3.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을 원고 1로, 매매대금을 7억 3,000만 원으로, 잔금지급시기를 2005. 9. 30.로 각 기재한 사실, ② 그러나 원고들이 잔금지급을 늦추고 있던 중 2006. 5. 4. 그 지상의 무허가 사찰건물을 철거하면서 매매대금을 7억 3,000만 원에서 6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06. 5. 10.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2005. 5. 3.자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매수인은 원고들로, 매매대금은 3,000만 원으로, 계약일은 2006. 5. 10.로, 매매대금 지급일은 계약당일로 각 기재한 사실, ③ 원고들은 새로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원고들과 소외인이 2006. 5. 10.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2005. 5. 3.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매매대금, 대금지급일, 계약일자 등 매매계약의 주된 부분을 모두 변경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2006. 5. 1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2005. 5. 3.자 매매계약서의 부수적인 사항을 변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2005. 5. 3.자 매매계약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원고들 스스로 부동산거래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에 비추어 2006. 5. 10.자 매매계약서가 2006. 1. 1. 이후 새로이 작성된 계약서로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가 적용된다는 점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관한 것으로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관하여 검증을 하였는지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의 거래가액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에 의하여 검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검증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거래계약신고서에 관하여 검증결과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검증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마산세무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증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6억 3,000만 원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고, 원고들도 그 가액의 진실성을 다투지 않으므로, 위 가액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에 의한 적법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관하여 마산세무서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즉각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미리 과세예고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그것은 원고들이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피고를 기망한 데 따른 결과이므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기초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신(재판장) 강석규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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