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3가합96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10. 8.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시행사 한성건설 주식회사 및 시공사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의하여 2010년경 준공되었는데, 위 시행사 및 시공사는 2011년 초순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상당수의 세대가 미분양되자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미분양된 세대를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02동 703호(이하 ‘이 사건 703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19. 한성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7. 28. 한성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703호의 최초 분양가는 6억 9,820만 원이었는데, 피고 C는 2011. 5. 26. 동생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703호를 약 29% 할인된 가격인 495,716,800원에 분양받아 2011. 6. 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피고 B는 2011. 5. 30. 남양주시장에게 위 2011. 5. 26.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6억 9,820만 원으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703호의 등기부상 위 2011. 6. 2.자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도 거래가액이 6억 9,82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마. 이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피고 B는 2011. 9. 30. 남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495,716,800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 C는 2011. 6. 2. 피고 B 명의로 북서울농업협동조합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