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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7가합567738
통신설비이전비용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343,200원 및 그 중 296,080,3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0.부터, 121,262,9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 도로, C 도로, D 진입도로, E 진입로의 각 확장 공사(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의 통신설비 이전 요청 및 이전 비용 산정 등 1) 원고는 2012. 12. 18. 및 2014. 11. 7.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한전 소유의 전주에 통신케이블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한전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한전 소유의 전주에 통신케이블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2013. 12. 4.부터 2015. 11. 20.까지 사이에 원고 및 한전에게 이 사건 각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위 각 공사 구역에 있는 전주 및 통신설비 등의 이전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통신설비이전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구역 중 E 진입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구역에 관하여 통신설비이전비용 중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던 통신설비의 이전비용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과 각 협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통신설비이전비용 중 일부인 78,000,000원(= B 도로 공사 구역에 관하여 62,0000,000원 C 도로 공사 구역에 관하여 6,000,000원 D 진입도로 공사 구역에 관하여 10,000,000원)을 일단 지급하였고, 지급한 위 비용의 반환 또는 추가 지급여부 등은 향후 소송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각 공사 구역에 있는 한전 소유의 전주 중 피고가 한전에게 전주이전비용을 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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