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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5913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1 각 47,97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3.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1) 사단법인 E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같다

) 제16조에 따라 1972. 2. 18.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서울 서초구 F동 그 당시에는 행정구역상 서울 관악구 F동이었으나, 1980년경 서울 강남구 F동이 되었다가 1988. 1. 1.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현재와 같이 서울 서초구 F동이 되었다. 일대를 대상으로 한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2) 위 조합은 1980. 11. 20. G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고, 1981. 1. 22.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번 및 소유자 변동 과정 1)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은 애초 지번이 서울 서초구 H이었다가 1981. 1. 22. G지구 환지처분에 의한 구획정리완료에 의해 현재의 지번이 되었고, 과거 지번일 당시부터 I이 소유하고 있었다. 2) 별지 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1, 2부동산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애초 지번이 서울 서초구 J이었다가 1998. 1. 22. G지구 환지처분에 의한 구획정리완료에 의해 현재의 지번이 되었고, 1967. 11. 6.부터 I과 원고 D가 각 1/2 지분씩을 소유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된 환지 전 토지(분할 전, 분할 후) 및 환지 후 토지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 및 관리주체 서울특별시는 환지처분에 의한 구획정리가 완료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도로를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1988. 5. 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피고가 서울특별시를 승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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