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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8.11 2010고단1510
사기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1510]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동북부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의정부시 H 및 I 일원 262만 3,000㎡를 택지로 개발하여 총 1만 5천여 가구를 짓기로 하는 의정부 J택지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 B과 K(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함께 선고하지 못함), L(이 사건 공동피고인이었으나, 재판 중 사망하여 공소가 기각됨)은 이를 기회로 삼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그 토지의 개발제한이 해제될 것이어서 지가상승이 예상되므로 이를 매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분할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토지매입 및 등기이전 관련 업무를, K은 토지매입 및 판매업무 전반을, 피고인 B은 L와 함께 매수자 모집 및 판매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과 K의 공동사기

가. 피고인들과 K은 공모하여, 2008. 3. 17. 의정부시 M 임야 68,529㎡(20,766평)를 N 외 1명으로부터 평당 12,038원으로 총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2008. 4. 1. 명의수탁자 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실 위 임야는 산림이 우거져 있는 곳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장래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지가상승요인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2008. 2. 14.경 의정부시 P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L 등과 함께 피해자 Q에게 “대한주택공사가 착공예정인 J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곧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값이 오를 것이니,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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