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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386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시흥시 D에서 운영하는 'E 회사 '에서 기계 부품 가공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해자는 'E 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 10:15 경부터 같은 날 10:45 경까지 시흥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정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 사장님 닭 대가리! 사규를 보여 달란 말이야!

월급만 주면 사장이야!

'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 분간 피해자의 공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15. 12. 8. 09:50 경부터 같은 날 10:45 경까지 시흥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정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 사규를 설명해 달란 말이야!

' 무식해서 인건비 떼어먹었지 '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55 여 분간 피해자의 공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4. 09:15 경부터 같은 날 09:25 경까지 시흥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정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 사규를 설명해 달란 말이야!

' 떳떳하면 밝혀야 될 것 아 니야 '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 분간 피해자의 공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5. 09:30 경부터 같은 날 09:40 경까지 검사는 공소장에 범행 시각을 ‘09 :00 경부터 09:20 경까지’ 로 기재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판결문( 증 제 2호) 과 검사가 제출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수사기록 제 17 쪽) 및 2015. 12. 15. 자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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