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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9 2017고정5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7: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피해자 C(62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카운터를 주먹으로 수 회 내리 치고, 씨 발, 자리를 해 달라, 내가 왕십리 깡패 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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