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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1205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민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피해자 F은 관리업체 선정계약 시 주민이 알도록 한 공고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동의서는 허위이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위 안내문이 게시판이 아닌 곳에 부착되었더라도 보호가치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이를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안내문을 뜯어낸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E아파트 110동 동대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조합 청산인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을 해임시키기 위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과 상호 공모하여, 2013. 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동 지하 1층 조합 청산인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계약 시 관리규정에 따른 공고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사유

3. 관리규정 제43조 불이행 - (관리업체 선정계약 시 주민이 알도록 한 공고절차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해임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불특정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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