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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09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2016. 1. 12. 서울 은평구 B 일대 C의 공급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 C에 대하여 공고절차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른 분양절차를 진행한 후 남은 잔여 세대에 대해 청약통장 없이 분양신청이 가능한 ‘내집마련신청’ 절차를 통해 분양희망자를 모집하게 되자, 원고는 2016. 2. 1. 100만 원을 입금하고 ‘내집마련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2월 중순경 피고로부터 내집마련신청에 따른 추첨안내 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와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교부한 계약안내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집마련 신청자분을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공급계약과 발코니 확장 및 옵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 구비서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C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2016. 2. 18.부터

2. 22. 계약체결 장소: C 견본주택 계약시 구비사항: 공급계약서(약식), 계약금 (입금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1차 계약금은 타입에 관계없이 1,000만 원입니다. 라.

원고는 2016. 2. 18. 공개추첨에 참석하여 순번 3번째로 당첨되었고, 피고의 직원이 제시한 3개의 호수 중에서 C 1504동 402호를 선택하였는데, 전산입력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위 아파트를 선택한 탓에 원고는 같은 동 403호로 변경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식의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다.

항 안내문에 기재된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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