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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42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들이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을 해임시키기 위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인 G, H, I, J, K, L 등과 상호 공모하여, 2013. 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동 지하 1층 조합 청산인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계약 시 관리규정에 따른 공고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사유

3. 관리규정 제43조 불이행 - (관리업체 선정계약 시 주민이 알도록 한 공고절차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해임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불특정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상대로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고, ② 피고인 A은 2013. 5. 3.경부터

5. 5.경까지 위 아파트 110동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피고인들이 작성한 위 ‘해임동의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한 광인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안내문을 뜯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이 '해임사유

3. 관리규정 제43조 불이행 - (관리업체 선정계약 시 주민이 알도록 한 공고절차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해임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광인산업 주식회사가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한 안내문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착된 게시물로서 그 내용 역시 허위의 것인바 110동 동대표인 피고인 A이 위법하게 부착된 게시물을 뜯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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