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7:51경 불상지에서 대전 서구 C아파트 12단지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인터넷망인 C아파트 12단지 전용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입주민에 대한 폭력행위 합산 100만 원! 진짜! 주제를 아세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악의적 비방글에 응대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과격한 댓글을 단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D는 위 아파트 입주민인 사실, D가 C아파트 12단지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인터넷망인 C아파트 12단지 전용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바뀐 관리업체 E’이라는 제목으로, ‘약 10여 년 전에 당 아파트 C 12단지 당시 금액으로 약 6억여 원을 입주민한테 피해를 주었던 업체가 현 동대표 회장 A이가 선정한 업체입니다. 왜 이 업체를 입주민한테 피해를 주었던 업체를 선정했는지 생각해봅시다.’라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이 ‘증거를 대고 객관적 가치를 입증하세요! 입주민에 대한 폭력행위 합산 100만 원! 진짜! 주제를 아세요!’라는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