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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72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C가 피고인의 목을 물고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C의 얼굴과 몸통을 밀친 것이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뿌리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뿌리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턱을 밀치거나 온몸을 밀치고 때리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고,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목, 어깨에 두드려 맞은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할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였으므로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③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외치는 것을 이웃주민이 듣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웃주민에게 ‘가정사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므로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2:40경 서울 마포구 B 12층 복도에서 아내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얼굴을 수회 밀고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려고 하자 C가 이를 다시 가져오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을 물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C의 얼굴과 몸통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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