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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5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문제로 정신과에 처음 입원하였고, 현재까지 총 3회의 입원치료 전력이 있으며, 비용문제로 2주 이내에 퇴원하였는데, 퇴원시 통원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지속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인데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고 시끄럽게 했냐고 하며 찔러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019. 6. 8. 20:30경 의정부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2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5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니가 시끄럽게 했냐,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등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응급입원)

1. 응급입원 의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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