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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5: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05:4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관련사진, 측정거부영상 내사보고(음주운전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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