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2. 01:25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 및 주거지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진술하는 등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2-3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