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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40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인다. 가.

제1심 판결문 2쪽 위에서 11째 줄과 12째 줄에 있는 ‘원고는’은 ‘원고들은’으로, 16째 줄에 있는 ‘원고에게’는 ‘원고들에게’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13째 줄에 있는 '2. 판단'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자신이 임차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이행의무자로 주장한 이상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부모인 H, I이 피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모 I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후로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피고의 2015. 1. 26.자 항소이유서 5쪽 위에서 5째 줄부터 8째 줄까지), 을 2, 3, 1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1. 12. 5.부터 2015. 1. 22.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대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D를 임대인으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을 3에 첨부된 다가구 월세계약서)나 2013. 2. 18.자 임대차계약서(을 2)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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