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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6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며,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연장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정도가 가볍지 않고, 원심의 형은 약식명령의 벌금(400만 원)이 감액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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