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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1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반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이 뒤따르는 점, 원심의 형은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감액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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