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동종 전과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54%)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엄벌에 관한 사회적 요청이 있는 점, 약식명령의 벌금(700만 원)을 원심이 감액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