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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23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앞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시각 장애자임에도 (6 급)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3 항에 따른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하고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당 심이 보건 대, 피고인은 점자자료가 아닌 인쇄물 등에 대한 정보 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국선 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직권 파기 사유로는 삼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등 참조).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 있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동종 전과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누적되어 있는 점, 원심의 형은 본래 약식명령의 벌금 4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 감액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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