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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13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지병(뇌경색)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과거에 동종 전과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액은 약식명령상 벌금이 감액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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