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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1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108』 피고인은 2020. 6. 1. 20:43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후 112 신고를 한 다음,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 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모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 여부를 묻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침을 뱉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지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7407』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67세) 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7:30 경 서울 서초구 B, 2 층 계단 앞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1 층 현관으로 나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 진 촛대를 집어 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방향제 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7668』 피고인은 2020. 9. 19. 19:49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 파출소에서 같은 날 19:05 경 피고인의 모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사건을 담당한 보호 관인 경위 G에게 E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욕설하며 쓰레기통의 뚜껑을 G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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