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800,080원 및 그 중 37,000,626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1778호로 양수금채권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16.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는 64,843,260원 및 그 중 37,000,626원에 대하여 200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B는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653,696원 및 그 중 1,399,350원에 대하여 200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8. 1. 26.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3. 1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채권자들이 피고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