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8026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5,308,493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춘천신용협동조합이 피고 A에게 1997. 6. 17. 10,000,000원을, 1997. 8. 6. 18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 피고 B는 그 중 피고 A의 180,000,000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으며,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5293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6.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4.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금 채권은 나우아이비캐피탈 주식회사,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주식회사 멘토르씨앤아이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양도 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중 일부 원리금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