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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5 2016가합1051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2,513,760원 및 그 중 343,551,302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들 및 E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60089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16. ‘피고들 및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105,443원 및 그 중 358,551,302원에 대하여는 2000. 12. 2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6. 5. 16.까지는 연 15%의, 200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내지 ‘이 사건 판결금 채무’라고 한다). 나.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 11. 29.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6. 4. 12.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채무 원금은 343,551,302원이고, 2016. 4. 11.까지의 미지급 이자는 818,962,458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6. 4. 12.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1,162,513,760원(= 원금 343,551,302원 이자 818,962,458원) 및 그 중 원금 343,551,302원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973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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