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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5 2020고단5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65,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통)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8. 7. 3. 수원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9.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20. 5.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113』 피고인은 2020. 6. 21. 경 시흥시 J 아파트 불상의 동 K 호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L 카페 ‘M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1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고 마르지 엘 라 독일군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신발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O,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P 계좌와 연결된 일명 ‘ 평생계좌’ 임)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31. 경까지 총 33명의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5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 611』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경 시흥시 Q 호텔에서 피해자 R이 ‘ 페이스 북’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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