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및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2014고합69】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7. 12. 15:30경 거제시 C에 있는 D교회 교육관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온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면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2. 15:5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에게 “집사님 잠깐 와보세요.”라고 말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오게 한 후, 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7. 13. 15:35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64세)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주거지 출입문, 창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