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장애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일용직 근로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대출금채무 등 매월 약 150만 원의 고정지출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C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 22.경부터 201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1,450,00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4. 18. 0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동현장을 함께 다니면서 이용한 차량연료비가 많이 나왔으니 돈을 달라. 지인 F이가 감방에 들어갔다. 다음은 니 차례다. 너랑 다녔던 카드기록 떼서 경찰서에 고소할게, 여태 기름값 많이 나왔는데 반띵해야지, 나는 합의는 필요 없어, 그냥 너도 (감옥)살고 나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02:02경 유류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C 계좌(D)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25만원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