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과장 대리로서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D 분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7. 3. ~ 4. 경 방 실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7. 3. ~ 4. 경 위 D 4 층에 있는 D 여직원 휴게실 내 여자 탈의실에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설치하였으나, D 여직원 중 한 명이 위 시계에 설치된 카메라가 바닥을 향하도록 락 커 열쇠고리에 시계를 걸어 놓아 촬영에 실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D 여직원들이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 5. 10. 경 방 실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해
5. 10. 08:00 경 같은 장소에서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탈의실 내에 있던
훌라 우 프 아래에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 자인 D 여직원 E, F, G가 사복을 벗고 근무 복장으로 갈아입는 것을 약 25 분간 촬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D 여직원들이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참고인이 촬영한 사진 제출, 피해자들이 촬영된 영상 캡 처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