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5. 15:3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1층 4번 게이트 앞에서 교통관리 근무를 하고 있는 B 소속 순경 C(여, 26세)에게 "길 막지 말고 비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C 순경이 "욕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들고 있던 하얀 비닐우산으로 C 순경의 얼굴 및 입술 부위를 각 1회 내리쳐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같은 장소에서 C 순경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B 소속 경장 D(여, 34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D 경장이 “욕하지 마시라”고 하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D 경장의 머리 및 코 부위를 1회 내려쳐서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같은 장소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B 소속 순경 E(남, 31세)이 C 순경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E 순경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오른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소속으로 제주국제공항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근무를 하고 있던 C 순경과 D 경장, E 순경의 각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