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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6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3.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6110] 피고인은 2018.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음주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날 은행이 문 여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62] 피고인은 2018. 8. 1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E과 함께 공소외 F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위 F에게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날 위 계약을 취소하게 되어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G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금 800만 원, 같은 해

8. 18. 금 200만 원을 반환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3141] 피고인은 2019. 4. 1. 00:30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I 노래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 J에게 “잠깐 휴대폰 좀 빌리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 또는 문자 등 연락수단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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