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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합540661
손실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7,952,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417,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원고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원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들이고, 피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의 제공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이하 ‘세광중공업’이라 한다)의 채권은행들이다.

나. 세광중공업에 대한 Fast-Track 프로그램의 개시 1)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자, 채권은행들은 연합하여 통화옵션거래 손실 청산금의 대출전환 및 보유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신규자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이하 ‘FTP’라 한다

)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FTP 공동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FTP 공동운영지침에 따르면, ‘FTP 자율협의회’는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 보유 예정인 채권은행간의 협의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 2) 세광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이었던 피고는 세광중공업이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8. 11. 6. 제1차 FTP 자율협의회를 소집하였고, 2008. 11. 11. 개최된 제1차 FTP 자율협의회에서 세광중공업의 채권은행들은 세광중공업에 대한 FTP 개시를 결의하였다.

3 2008. 12. 4. 개최된 제2차 FTP 자율협의회에서 주채권은행이 피고로부터 한국산업은행으로 변경되었다.

다. 세광중공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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