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가합515725
손실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3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 2, 을가 제2, 3, 5,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의 제공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피고 농협은행에 관한 소장의 피고 표시는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였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대리인은 2012. 8. 9.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피고 농협은행으로의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2012. 6. 11.이었으므로, 이는 당사자표시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이하 ‘세광중공업’이라 한다)의 채권은행들이다.
나. 세광중공업에 대한 Fast-Track 프로그램의 개시 (1)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자, 채권은행들은 연합하여 통화옵션거래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