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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가합515725
손실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3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 2, 을가 제2, 3, 5,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의 제공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고,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2012. 3.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피고 농협은행에 관한 소장의 피고 표시는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였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대리인은 2012. 8. 9.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피고 농협은행으로의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2012. 6. 11.이었으므로, 이는 당사자표시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이하 ‘세광중공업’이라 한다)의 채권은행들이다.

나. 세광중공업에 대한 Fast-Track 프로그램의 개시 (1)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자, 채권은행들은 연합하여 통화옵션거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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