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509625
손실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중소기업은행에게 80,949,825원, 원고 주식회사 농협은행에게 15,773,453원,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소외 은행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지팡그(이하 ‘지팡그’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이하 주식회사인 금융기관의 경우 그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이다.

나. 지팡그에 대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실시 1) 전국은행연합회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자, 통화옵션거래 손실 청산금의 대출전환 및 보유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신규자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거래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이하 ‘FTP’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고, 2008. 10. 13. FTP 공동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2012. 1. 1. 제9차로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제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FTP 자율협의회 이하 ‘자율협의회’라 한다

”란 해당기업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보유 예정인 채권은행간의 협의체를 말한다. 5. “FTP 대상기업”이란 채권은행 또는 자율협의회에서 유동성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6. “채권은행"이란 이 지침을 따라야 할 아래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