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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구합2113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1984. 9. 24. 설립되어 사천시 D에서 풍력발전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2006. 9.경 설립되어 풍력발전기용 타워 및 발전기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원고는 E의 투자회사로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 F는 원고 최대주주였고, G은 F의 배우자, B, C은 F의 자녀들이다.

B은 E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고, E의 주주는 F, G, B, C,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인 H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 유동성 부족 및 자구계획 1) 원고는 2010. 7. 2. 주식회사 포스틸로부터 3,520,000,000원 상당의 대금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통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0. 9.경까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자재대금 결제를 지체하고 있을 만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2) 그리하여 원고는 2010. 7. 13. 한국산업은행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경 도래하는 모든 채권에 대한 상환유예를 포함하는 이른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 요청을 하였다.

3) 한국산업은행은 2010. 7. 26. 위 패스트트랙 요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자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채권 상환유예 등에 관한 건’, ‘경영정상화 가능성 외부전문기관 검토’에 관하여는 모두 가결하였으나, ‘신규 여신지원의 건’에 대하여는 부결하였다. 4) 원고는 2010. 12. 17. 경영정상화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E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비상장주식과 선박 매각, 단조사업 부분 분리매각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용역보고서를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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