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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05 2016고단286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8대( 증 제 1호), 컴퓨터 모니터 8대( 증 제 2호),...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286』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인 ‘C, D, E’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들과, 피고인 운영의 PC 방을 찾아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내 받은 사람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게임 머니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게임할 때 거는 게임 머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을 통해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14.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밀양시 F에 있는 ‘GPC 방 ’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 D, E 등 도박을 하게 하면서,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 일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643』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경 밀양시 H, 103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 회사 명성 스토어 명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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