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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4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19:40경 화성시 서신면 C 횟집에서 친형인 D과 가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80cm, 지름:5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이를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 책상을 피해자를 향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고 의식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1987. 12. 15.자 벌금 전과 후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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