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4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19:40경 화성시 서신면 C 횟집에서 친형인 D과 가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80cm, 지름:5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이를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 책상을 피해자를 향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고 의식손실을 동반하지 않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1987. 12. 15.자 벌금 전과 후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