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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23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 0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벽 쪽으로 잡아 밀치며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7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별관 2층 E 진술1실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다 가 위 F 및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 뒤집어엎고, 이에 위 F 및 G가 피의자를 붙잡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 및 G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위 F 및 G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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