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1. 01:20경 강원 정선군 D 앞길에서 피해자 B(40세)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A(51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B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A로부터 빼앗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F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