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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0:2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놓인 화분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책상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 같이 어린놈이 뭘 아냐, 너 같이 어린놈은 머리를 쳐 버려야 한다. 너 같은 새끼들은 다 죽여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필통을 집어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들어올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D지구대로 이동하여 조사받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앞장서 손을 내밀며 길을 안내하던 위 F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몸에 걸치고 있던 상의를 휘두르며 “가족도 다 필요 없다. 내집이니까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위 F의 낭심을 걷어차려는 듯 무릎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그들의 112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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