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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18 2019고단5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0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1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길이 약 80cm)을 꺼내어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등,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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