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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4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안면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6:00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동문로타리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C(남, 40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툭툭 치고, 계속해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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