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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55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0: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화장품 판매점 앞길에서,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시비하였던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점상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10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자 사진,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장애자인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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