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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4. 00:05경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를 E대학교 F에서 위 B과 같이 승차하여 목적지인 노원역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G 앞 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 D에게 “야,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툭툭 치고 옷깃을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위험해서 운전을 할 수 없으니, 여기에서 내려달라 택시 요금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가자면 가지, 뭔 말이 그리 많아, 씹새끼야 우리 형님이 방송국 차장이야, 다 죽어”라며 욕설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계속 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며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차량 보닛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H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I이 피고인 A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가락으로 위 경사 I의 콧구멍을 찌르고 머리카락을 쥐어 잡아 흔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팔꿈치로 위 I의 턱을 1회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모발탈락, 경추부 찰과 좌상, 우측 흉부 좌상, 늑골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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