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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06 2014고단3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 15:5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7. 14:00경까지 육군 36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등기우편 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몸이 아파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아팠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병무청 직원인 D이 그러한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지연입영이나 입영연기 등의 절차를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집불응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집불응이 계획적,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라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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